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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연령차별 임금 피크 무효' 판결에…"이젠 폐지 운동"


입력 2022.05.27 08:52 수정 2022.05.27 08:53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한국노총 "적극적으로 환영…임피제 무효화 독려 나설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15년 12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거리에서 열린 '노동개악 반대, 공안탄압 분쇄 민주노총 3차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동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이들은 향후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며 "한국노총은 현장 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시 노동자에게 별도 직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세져 불만이 커지고 수당 삭감 등으로 갈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이 제도가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했다"며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고 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층의 실업을 완화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령층의 숙련된 업무 능력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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