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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6.1 지방선거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몇 시부터 할 수 있나?


입력 2022.05.27 08:15 수정 2022.05.27 08:16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2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신분증과 외출안내 문자 지참…오후 6시 20분 이후 외출

외출안내 문자 27일·31일 12시와 투표 당일 총 2번 발송

외출안내 문자 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통지 문자 제시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 한 출력인쇄회사에서 관계자가 6‧1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투표용지 출력 및 점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중 이틀째인 28일이나 본투표일인 1일에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할 수 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확진자와 비확진자 투표 시간이 섞이면서 현장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토대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이 분리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와 관련한 질병관리청의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진자·격리자 투표 및 외출 시간은


사전투표 28일은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일인 6월1일은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한다. 투표를 위한 외출은 양일 모두 오후 6시20분부터 가능하다.


투표 때 챙겨가야 할 것은


신분증과 확진자·격리자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다.


외출 허가 안내 문자는 언제 오나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투표일 전일(27일·31일) 12시와 당일 12시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일 당일에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확진·격리 통지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당일에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 등에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미확진자와 확진자의 동선 교차 등 혼선 우려는 없나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로 시간을 분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혼선 상황 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전에 계속 논의를 해왔다. 이번에 관련 핫라인을 구축해서 선거로 인한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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