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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가능


입력 2022.05.26 11:31 수정 2022.05.26 11:3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투표 목적 외출, 28일 6시 20분부터 가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18일 경기 파주시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가 서울시장 선거 투표용지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가오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사전투표소 3551곳의 투표소 설치와 안전관리 및 방역상태 등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일반 선거인과 코로나19 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분리해 격리자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우선 사전투표는 27∼28일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6시∼오후 6시 가까운 읍·면·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6시 20분 이후 선거 목적 외출이 허용되며, 일반 선거인 투표가 끝난 뒤인 오후 6시 30분∼8시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외에도 격리자 대상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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