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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영세·중소기업 무역 상담 공익관세사 40명 위촉


입력 2022.05.26 09:26 수정 2022.05.26 09:2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현장 방문·전화 상담 등 지원

관세청 전경. ⓒ관세청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을 통해 2022년 활동할 40명의 공익관세사를 위촉·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와 무역 분야 무료 종합 상담을 한다.


관세청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년 차를 맞았다. 작년까지 모두 3000여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상담을 해 왔다.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15개 본부와 지역세관에 배치된 40명의 공익관세사는 세관 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오현진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익관세사 도움을 통해 원산지검증 대비와 FTA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영세·중소기업은 전국 세관 15개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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