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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유예된다


입력 2022.05.26 11:01 수정 2022.05.26 10:38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거짓신고시 100만원, 미신고시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올 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계약은 96.8만건(79%), 갱신계약은 25.4만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지난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21.3, 184.9만건) 대비 13.0%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단 평가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6월 말부터 행안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안내,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9월께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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