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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여학생 화장실 뒤따라가 불법촬영한 男 초등생…처벌은 봉사 3시간


입력 2022.05.25 09:16 수정 2022.05.25 09:1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JTBC뉴스 갈무리

한 남자 초등학생이 여자 동창생을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사건이 벌어졌다. 적발된 남학생에게는 교내봉사 3시간 처분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JTBC에 따르면 피의자 A군은 지난 3일 광명시 소재 한 학원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학원 내부 CCTV에는 모자를 뒤집어쓰고 여자 화장실 앞을 서성이는 A군의 모습이 담겼다. A군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다시 나와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봤다. 같은 학원에 다니던 B양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A군은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 여자 화장실로 뒤따라갔다.


얼마 뒤 먼저 나온 B양은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려 한동안 화장실 문 앞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다.


지난 3월 이 사건을 겪은 뒤 B양은 당시 일을 떠올리는 게 무서워 상담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B양의 부모님은 B양이 피해사실을 떠올리는 게 무서워 상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B양 어머니는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먹는다. 집에 오면 아이가 엄청 뛰어온다. (소변을) 참고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누가 하나. (가해 학생은) 너무 잘 지낸다고 한다. 그거에 아이는 또 속상해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B양은 사건 이후로도 고통 받고 있지만 A군에게 내려진 처분은 교내봉사 3시간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위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한다.


B양의 어머니는 "학폭위에 말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기광명경찰서는 A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방침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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