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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성폭행 혐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2022.05.24 18:04 수정 2022.05.24 18:0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전직 프로야구 선수,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보호관찰 4년·사회봉사 12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 명령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A씨의 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5월 17일 자정께 경기 하남시의 노래방 등에서 지인 B씨 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서울과 지방 구단에서 투수로 뛰었고, 1년간 코치 생활을 한 바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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