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1명당 月최대 40만 원으로 상한 설정
경찰청 "일한 만큼 보상…수사 여건 개선 취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일선 수사관들이 사건 1건을 처리할 때마다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최근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 경찰이 맡아야 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늦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수당 신설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수당은 고소·고발한 사건을 1건 처리할 때마다 2만원씩, 최대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수당 수령 대상은 전국 일선 경찰서 경제·사이버·지능팀 수사관 7600여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책임수사체제 강화와 동시에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체계를 만들어 일선의 수사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축소되면서 기존에 검찰과 나눠 하던 수사를 경찰이 대부분 도맡게 됐다. 지난달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던 기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건마저 경찰로 넘어온다.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경찰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61.9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53.2일)과 비교하면 8.7일 늘어난 수치다. 조직 내에선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의 수사 인력은 2020년 3만1199명에서 올해 3만 4679명으로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