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770만원 이하' 가구에 10억원 대 전세 매물 안내
"입주자 부담능력 초과, 개편 검토"…SH, 연구용역 발주
서울시가 장기전세 임대보증금 책정 시 가구 소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별로 임대료를 차등 책정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장기전세 보증금도 덩달아 오른 영향이다.
장기전세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고 하지만 서울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상대적으로 절대액이 높아 대상자들이 쉬이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4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장기전세에 가구 소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전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주변 전세 보증금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상자는 전용 60㎡ 미만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60~85㎡는 120% 이하, 85㎡ 초과는 150% 이하 가구로 한정된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장기전세 보증금도 올라 본래의 목적이 희석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시세와 비교하면 장기전세 보증금은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가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실제로 SH의 제41차 장기전세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보증금이 12억3750만원에 달한다.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10억100만원에, 강남구 청담자이 전용 82㎡는 10억5000만원에 각각 공급한다고 공고됐다.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선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770만원에 못 미쳐야 하는데, 이 소득을 가진 가구에서 10억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기란 요원한 일에 가깝다.
서울시와 SH가 장기전세 임대료 개편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SH는 최근 이 같은 과업을 담은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현재 계획은 임대료 산정 시 소득을 연계하는 것으로, 소득 구간별로 달리 보증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되면서,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마련됐는데 장기전세 보증금에도 비슷한 계산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에선 보증료를 임대시세에 소득구간 계수 등을 곱해 구한다. 소득구간별 계수는 중위소득 중 가장 높은 130~150%는 90%, 가장 낮은 0~30%는 35%를 책정한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낮은 보증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장기전세에도 이 같은 방식이 도입되면 소득이 낮은 이들일수록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에는 소득기준 중 최상위와 최하위 모두 동일한 보증금이 책정됐다.
SH 관계자는 "서울의 높은 임대시세로 인해 입주자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됐다"며 "소득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아직 검토 사항일 뿐 결정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