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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조무사 휴일 대규모 집회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 철회하라"


입력 2022.05.22 20:41 수정 2022.05.22 20:4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경찰 추산 2000명·주최 측 추산 7000명 모여

"간호법 제정되면 의료 현장 파업으로 얼룩지게 될 것"

"간호법 적용 대상 확대되면, 간호조무사 범법자 돼"

의협 이필수·간무협 곽지연 회장 삭발도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두 협회 회원 2000명(경찰 추산·주최측 추산 7000명)은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대규모 집회를 열어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과 업무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면 직역 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결국 의료 현장은 불법 파업으로 얼룩지고 '원팀' 의료행위는 사라질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 확산에 온몸을 던져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오직 간호사에게만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땀과 노력은 누가 보상해줄 것이냐"고 외쳤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법 적용 대상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장기요양 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들도 고유 업무영역을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회가 만약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라며 "간호악법 저지 투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의 입법 독주에 대응하여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과 곽 회장은 법안 제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을 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여의서로와 은행로를 거쳐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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