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행사 가격, 종전거래가 보다 비쌌다“
대법원 "과장광고 맞지만, 과징금은 취소 돼야"
대법원이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2016년 이른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4~2015년 18개 품목에 대해 상품을 구매하면 1개를 더주는 이른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실제로는 행사 직전 가격을 올렸고, 결국 올리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물건을 2개 산 것과 같거나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다며 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행사 광고에 포함된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이 아닌 그 전 20일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홈플러스가 과장광고를 한 것이라 주장했다. 당시 판매한 화장지 한 세트를 예로 보면, 홈플러스는 나흘간 2970원, 일주일간 1780원, 6일간 1만2900원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중 가장 낮은 가격인 1780원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고, 홈플러스가 과장광고를 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 거래 가격을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을 침해받는 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렇게 되면 가격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의 악화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짚었다.
서울고법은 그러면서 공정위 제재 대상 상품 가운데 일부는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과징금 총 1600만원도 취소했다. 다만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해도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결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공정위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를 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실제 판매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공정위 기준인 '광고 전 20일간'의 최저가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홈플러스의 광고는 실제 할인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할인행사라고 했으므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광고의 일부 대목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2심의 판단이 결론적으로는 옳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