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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로 연기


입력 2022.05.20 18:12 수정 2022.05.20 18:1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업체 반발·여당 요구 반영

환경부가 내달 10일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로 연기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 양산의 한 커피전문점에 일회용컵이 진열돼 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환경부가 내달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 1일로 미루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환경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며 “유예 기간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러한 결정은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의 간담회 뒤 이뤄진 것으로 지난 18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유예를 요청한 내용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에 음료를 이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내용이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원래 내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가맹점주들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필요한 비용과 업무적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뤄지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환경부는 정치권과 여론에 떠밀려 2년 전 도입을 결정한 정책을 또다시 미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도입했다. 당시에도 제도 시행에 따른 점주들의 부담을 우려해 올해 6월 10일로 시행을 미룬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1일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재시행하기로 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행유예를 제안하자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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