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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증권 새판①] 천만 개미 눈물 닦아줄까...소액주주 보호 정책 ‘주목’


입력 2022.05.16 07:00 수정 2022.05.13 16:56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주식매수청구권·지분매도 제한 등 다양한 방안 발표

공매도 상환 기한 등 반영 안돼…시장 요구 경청 필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강화된 소액주주 보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어려워진 투자 환경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주주보호와 함께 증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정책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공개된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다양한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 담겼다.


인수합병(M&A)시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상장사가 피인수될 경우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들이 인수기업에 같은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구하는 조치다.


새로운 대주주에게 소액주주의 지분도 함께 매입하도록 해 소액주주들도 일정 부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수자로 나선 새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기업 M&A를 위해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20~30% 이상 인수할 경우 소액주주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상장회사 내부자가 지분 매도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의 주식매도를 통한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100억원 이상의 개별종목 주식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이나 일정 지분율(1∼4%)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세를 내 왔다.


당초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 시행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국내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한 셈이다.


100억원 미만 주식보유자에게 사실상 양도세 폐지 혜택을 주는 등 소액주주들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증권거래세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정책들의 실천 여부가 관건이지만 소액주주 보호와 증시 활성화라는 정책의 방향성과 다양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일각에서는 현재 시장의 요구에 이같은 맞춤형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매도 관련 정책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을 빌린 곳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차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구조다.


정부가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정작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공매도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혀 온 상환 기간에 대한 개선이라는 것이다.


현재 개인은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별도의 상환 기한이 없어 빌린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어 투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낮은 허들(장애물)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허들을 낮추는 것은 국내 투자 환경을 감안하면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실력·자금력·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리스크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다만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는 과도하게 상승한 주식 가격을 떨어뜨리며 투자자 보호의 순기능이 있는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가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 공매도는 운용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버블(거품)을 정화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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