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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단체교섭 2차 잠정합의안 62.5% 찬성 '가결'


입력 2022.05.12 20:00 수정 2022.05.12 20:11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일렉트릭·건설기계는 '부결'

'3사 1노조' 원칙 따라 최종 마무리는 더 기다려야

현대중공업 노조는 12일 2021년 임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공업 노사 간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다만, 그룹사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이 부결돼 ‘3사 1노조’ 원칙에 따라 최종 마무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12일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열린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 62.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7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직무환경수당 조정 등이다.


이날 같이 투표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각각 53.08% 반대와 54.44% 반대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모두 재교섭에 나서야 한다.


현대중공업이 합의한 잠정합의안의 타결 효력이 발생하려면, 나머지 두 회사의 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개 회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가결하지 못하면 3사 모두 조인식을 열 수 없는 '3사 1노조' 원칙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가결에도 단체교섭 최종 마무리를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지금의 불합리한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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