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제외한 검사들, 임명 되면 7년마다 적격심사 받아
직무수행 능력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
임은정 "잘렸을 경우 대비한 소송 2015년부터 준비… 잘 견딜 각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법연수원 30기)이 올해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적격심사위원회가 부적합 결정을 내리면 강제 퇴직할 수도 있지만, 임 담당관은 법적 대응 카드까지 거론하며 적극 대응키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자인 임 담당관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의 감사를 받는다.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검사는 검찰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2001년 임관한 임 담당관은 올해 21년 차로, 이번이 3번째 적격심사다. 임 담당관은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적격심사위에 회부됐다. 당시 심사위는 논의를 거쳐 임 담당관의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임 담당관은 2012년 12월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받은 것을 시작으로 검찰 조직 문화와 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감찰 정책연구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 담당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이명박 정부 시절 내부고발자의 고단한 삶을 작심하고 결행한 후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견뎠고 윤석열 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고 말했다.
또한 "전·현직 총장, 검사장 등을 고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잘렸을 경우에 대비한 소송은 2015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그 진수를 보여줄 각오를 계속 다져왔다"고 강조했다.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015년 2월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했던 박병규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2018년 4월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