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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매물 쏟아질까


입력 2022.05.09 19:54 수정 2022.05.09 19:54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1년간 다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주춤했던 서울의 아파트 매수심리가 다시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는 내일(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에서 45%로 낮아져 정부에서는 대거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던 규정은 실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가 본격 추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은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오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이다.


개정사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이다.


우선,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1년간은 2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기본 세율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또 정부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이 줄고 6월 1일 이전 매도할 경우 보유세 부담도 낮아져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예시 ⓒ기획재정부

아울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재기산하는 조항(리셋 조항)이 소득세법에서 삭제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 보유 시점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전원 전입신고’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24일께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정책인 만큼 시행일은 10일부터로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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