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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천구·성남시 발주 도시재생계획 용역 입찰 담합 적발


입력 2022.05.09 17:03 수정 2022.05.09 17:0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도시재생계획수립 입찰에 들러리 세운 어울림엔지니어링

2개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정명령·과징금 2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시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뉴시스 자료

이들 종합건축사사무소 2곳은 지자체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해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낙찰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자(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한다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어반플레이스의 입찰 참가제안서와 발표자료를 대신 작성해 e-mail을 통해 전달했고, 어반플레이스는 이를 그대로 제출했으나 입찰 결과는 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낙찰받지 못했다.


경기 성남시 입찰에서는 최초 공고된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된 후 재공고됐는데, 재입찰 역시 단독 응찰을 예상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어반플레이스에게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이들만이 입찰에 참가한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았고,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이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498만6000원의 금액으로 투찰해 최종 6억200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시 용역을 자신이 수행할 목적으로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해 들러리를 세우는 등 공동행위를 설계·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공공 분야에서의 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을 적극적으로 찾아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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