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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검수완박법’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9월 시행


입력 2022.05.09 09:20 수정 2022.05.09 09:2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권한쟁의심판 중인 검찰, 대응속도 빨라지나…‘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 법률 공포 후 180일 이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사진은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된다.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이들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면서, 오는 9월부터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권한쟁의심판을 준비 중인 검찰의 대응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통상 이 시점은 법률이 공포된 때로 간주된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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