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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선원, 건강검진 지원금 최대 35만원 지원


입력 2022.05.09 11:02 수정 2022.05.09 08:4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선원 질환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5년 이상 승선·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하선 대상

해양수산부가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원을 지원한다.


종합건강검진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선원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최대 35만원 내에서 검진 비용 지급을 위해 올해 4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선원들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소음·흔들림·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있고, 먼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선원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 우리 국적 선원 중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했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은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올해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이외에 일반건강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중이다.


지원금 지급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접수된 신청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총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종합건강검진확인서·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선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 모집 ⓒ해수부

직접 방문 접수(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check@koswec.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선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직업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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