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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근리사건 희생자 추가 신청 받는다...14년만에 재개


입력 2022.05.08 14:02 수정 2022.05.08 13:59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행정안전부

정부가 노근리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가 피해 신고를 받는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일부터 6개월간 추가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은 2004년 1차, 2008년 2차 진행됐으며 이번이 3번째다.


신청은 생존 피해자나 유족, 친인척 및 제3자가 할 수 있다. 오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6개월 동안 충청북도, 영동군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뒤 국무총리 산하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접수건은 노근리사건실무위원회가 사실조사와 심사를 진행한 후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한 달 만인 1950년 7월 26∼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쌍굴다리 밑에 피신한 인근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미군의 사격으로 죽거나 다친 사건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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