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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에너지 3법 본회의 통과...재계 ‘환영’ 물결(종합)


입력 2025.02.27 17:48 수정 2025.02.27 18:05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경제단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한목소리

논평 통해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한 입법 촉구

“조세특례 혜택, 중소기업 집중은 아쉬워”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도체 기업의 투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첨단전략 산업 전력 지원 등을 위한 에너지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대상에서 대기업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 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도 논평을 내고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개정된 에너지 3법에 대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하이테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다만 조세특례 혜택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데 대해선 “매우 아쉽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총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3법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무협)도 입장문을 통해 수출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무협은 “최근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와 중국 딥시크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에너지 3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과된 내용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와 투자 활성화,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수출 확대와 국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이번 법안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래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분야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포인트(p)씩 상향된다.


개정안엔 반도체 시설의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R&D 시설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돼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수준이었다. 앞으로는 대기업·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등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환경도 마련됐다. 이 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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