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오세훈 주식 백지신탁 불복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정
오세훈,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 판단에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청구
"오해 불식 차원에서 반토막 났지만 매각 결심…제도 개선은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식 백지신탁 불복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인사혁신처가 오 시장의 보유 기업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이다.
6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오 시장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오 시장 보유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은 8억6962만원이다.
오 시장 본인이 에이치엘비(HLB) 1만162주, 신라젠 257주, 셀트리온 2주 등 3억5807만원어치를 보유했다. 오 시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은 HLB 1만2772주, HLB생명과학 1920주, 신라젠 1800주 등 5억1155만원어치 등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마치 재산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공격을 받으면서 (백지신탁 거부) 입장을 계속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면서 "지금 주식 값이 많이 떨어져 반토막이 났지만, 재산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이해관계를 판단해 서울시장은 모든 주식을 다 팔라는 것이 선진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며 "이건 잘못된 제도라고 보고 누군가는 문제를 삼아 한 번은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