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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자본금 15억원 이상 유지못하면 퇴출


입력 2022.05.03 17:00 수정 2022.05.03 17:0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조업체 등 선수금 통지 의무 신설

신고제도 정비·소비자보호 제도 강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의 선수금 규모와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일방적인 폐업 시 선수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됐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개선안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현행법상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지위승계·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했다. 등록사항 변경과 지위승계는 7일, 이전계약은 5일로 정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웠던 부분을 고려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피해예방 차원에서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토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위반 시는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현재 등록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갖춰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후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왔다.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도 명확해진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등이 연대해 납부할 책임을 져야 하며,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결손처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위법행위인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에는 5000만원 이하, 거짓 공시행위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1000만원 이하였던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3000~5000만원 이하)으로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처리기간,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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