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책 마련 속도 붙을 듯
NFT 발행 활성화…가상자산 부흥 기대
증권형·비증권형 명확히 구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공개(ICO)와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왔던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탄력성 확보에 나선다.
국내 ICO 여건 조성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유틸리티, 지급결제 등 '비증권형'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