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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민에게 ‘카드깡’ 해준 대부업자 등 세금탈루 조사 착수


입력 2022.05.03 14:30 수정 2022.05.03 14:30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시장질서 교란·민생침해 불법 총 89명

조사 착수사례 1 ⓒ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배달료를 올려 받고 늘어난 소득을 빼돌린 배달 대행업체가 적발됐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이른바 '카드깡'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처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민생침해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며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폭리를 취하거나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대부, 불법도박 등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47명은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가격담합과 과도한 가격인상 등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로 나타났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배달대행업체 A는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했다.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하고, 카드결제한 경우엔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해 고의로 매출을 누락했다.


또한 법인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면서 대여료를 받았는데 이 또한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며 매출신고액을 줄였다.


조사 착수사례 2 ⓒ국세청

탈세자 42명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한 사건으로 적발됐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이른바 '카드깡'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도 있었다. B씨는 지방세 현금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타이의 지방세를 대납하게 한 뒤, 채무자에게 대납금액에서 고금리 선이자를 뗀 금액만을 지급했다. 법무사에게 지불한 수수료, 수취한 선이자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았다.


유사투자자문업체 C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회원들을 모집해 연 최고 6000만원의 가입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새롭게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2030세대를 공략해 큰 매출을 올렸고, 법인 소득을 탈루하면서 슈퍼카 등 고가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서민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신속하게 착수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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