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심사 후 8월말 지급
국세청이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대상으로 최대 370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원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도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합산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한다. 다만 2021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하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가 구분된다.
올 신청분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조정됐다. ▲단독가구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에서 3800만원 등으로 확대됐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가구는 단독가구가 191만3000가구로 가장 많다. 홑벌이가구가 71만3000가구, 맞벌이가구가 17만6000가구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가 36만8000가구, 맞벌이가구가 8만3000가구다.
가구별 평균신청 안내금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80만8000원, 홑벌이가구가 135만5000원, 맞벌이가구가 137만4000원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가 81만6000원, 맞벌이가구가 80만8000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모바일,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31일까지다. 지급시기는 오는 8월말이다. 다만 2021년 9월, 올해 3월 반기신청한 가구는 대상이 아니다.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