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시행 75년이 된 (현행)헌법에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1일 연합뉴스가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헌법기념일(5월 3일)을 앞두고 이날 방영된 NHK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1947년 5월 3일 시행된 현행 일본 헌법은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하지만 제정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거나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앞서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 4개 항목에 관해 ‘현대적인 중요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자위대 명기는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자위대를 두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다.
일본 헌법 9조 2항은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찬성해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성사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역시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기도 했으나 개헌 세력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었을 때도 개헌안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을 만큼 개헌은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치권은 개헌 논의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헌법이나 평화 안전 법제, 전수방위라는 우리 나라의 방침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 틀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 능력’으로 바꿔 표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일본이 패전 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