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국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10년 만기의 신용대출 상품을 내놨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속에서 대출 가능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달 29일부터 기존 최장 5년이었던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대출기간을 10년까지 늘렸다. 다른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일반 신용대출의 최장 만기는 5년이다. 연체 차주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연착륙 프로그램 차원이 아닌, 일반 신용대출의 만기를 처음부터 10년으로 적용하는 건 사실상 업계 최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잇따라 기존 33~35년에서 40년으로 늘려 왔는데, 이런 흐름이 신용대출에도 반영된 모습이다.
지난 달 21일 5대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신한은행은 현재 최장 35년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이르면 다음 주 40년으로 조정할 예정이고, 농협은행도 이번 달 중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장 만기를 현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KB국민은행 역시 이번 달 중순쯤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역시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차구가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생긴다.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DSR 산정에 여유가 생겨서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개인 차주별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은행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규제가 더 강화돼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적용을 받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빌리려는 대출자 입장에서 만기가 길어진 대출 상품은 유용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영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달 2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1983억원으로 3월 말보다 9954억원 또 줄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