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자본시장법 근간 부정한 판결 우려스럽다”
일부 배상 받은 피해자들, 부족분 반환 위해 추가 소송 준비中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방송인 김한석 씨와 이재용 아나운서가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김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펀드 판매를 맡은 증권사에 피해액 전액의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증권사를 상대로 한 라임 관련 민사 소송으로는 첫 승소 사례다.
김씨와 이씨 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재판부가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는 자기책임이 있다’는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부정한 판결에 우려스럽고, 법리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이씨 등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썼다며 2020년 대신증권에 약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펀드 판매 계약이 문제가 있는 만큼,이를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장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대신증권 창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이후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60~80%를 배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의 투자금을 배상받은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피해자 측은 나머지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