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주거지 연결도로 등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오토바이 배달 기사,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도 단속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1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교통경찰과 사이드카 순찰대, 교통기동대, 지역 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 시장 주변, 주거지 연결도로 등에서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야간·심야시간대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 오토바이 배달 기사,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3월 음주 사고 건수·음주 사망사고 건수는 작년 동기간 대비 각각 484건에서 501건으로 3.1%, 5건에서 8건으로 6% 증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