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2만 명에 지급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근거 조례안 공포
2027년까지 용산 삼각지역 인근에 지상 38층 324세대 아파트 건립
1. 예술인 창작수당·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서울시 조례 36건 공포
서울시는 28일 예술인 창작수당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조례 36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서울 지역 예술인에게 지역화폐로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 ▲ 대북 인도협력사업 추진 ▲ 뷰티산업 육성 ▲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구성 ▲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이날 공포된다.
2. 서울시, '월 50만원' 청년수당 2만명 선정…29일 첫 지급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미취업 청년 2만 명에 청년수당을 첫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모두 3만1523명의 신청자가 몰린 가운데 2만 명을 참여자로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다.
3. 용산 삼각지역 인근 재개발…38층 324세대 아파트 건립
서울 삼각지역 인근 용산구 한강로2가 2-5호 일대에 지상 38층 규모의 아파트가 2027년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부지 일대에는 연면적 11만5622.50㎡, 지하 7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324세대) 2개 동과 지하 7층∼지상 28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 동이 들어선다. 올해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