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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


입력 2022.04.27 14:12 수정 2022.04.27 14:1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분야 명인 모집

5월 23일~6월 10일, 해당 지자체에 신청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5월 23일부터 모집한다.


해수부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선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김정배 명인(새우젓)·이금선 명인(가자미식해)·김광자 명인(숭어어란)·이영자 명인(제주옥돔) 등 10명(9개 식품)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해수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대상자로는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 ▲잘 보전된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의 실현 능력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전수자로 해당 업계에 10년 이상 계속 종사 등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각 시·도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도에서는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7월 25일까지 해수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되며, 해수부는 전통성과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산업성·윤리성 등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후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게 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홍보·박람회 참가·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수부는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식품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등 대한민국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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