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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행 비행기는 비즈니스로"…우크라 입국 시도한 해병의 무리한 요구


입력 2022.04.26 09:33 수정 2022.04.26 09:1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AP 연합뉴스

휴가 중 무단 이탈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소속 병사 A씨가 한 달여만에 귀국한 가운데, 귀국 과정에서 당국에 비즈니스 항공권을 끊어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월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씨의 신병을 확보해 4월25일 월요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휴가를 나왔다가 지난 달 21일 의용군에 참전한다는 이유로 인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협조를 요청해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이동시켰으나 이후 지난달 23일 새벽 국경검문소를 탈출해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 후 A씨는 폴란드 현지에서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했다. 같은 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탈영원인 중 하나로 이른바 '기수열외'를 지목했다. 기수열외는 부대 내 따돌림 문화를 일컫는다.


또 우크라이나 관련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A씨는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를 진행하면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국에 귀국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제공을 포함해 여러 무리한 요구를 했으나 당국은 이를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A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소속부대가 있는 포항으로 압송했고,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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