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청, 중대재해법 적용
경찰, 정확한 사망 원인 조사 중
인천의 한 저장고에서 50대 노동자가 옥수수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이날 오전 8시 24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저장고에서 노동자 A(57)씨가 옥수수 더미에 묻힌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옥수수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기사가 비명을 듣고 주변에 알렸으며, 현장 확인 결과 옥수수 더미 아래에서 A씨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하청업체 노동자로 저장고에서 혼자 일하며 옥수수 하차 작업과 저장 작업을 관리했다. 사고가 난 저장고는 덤프트럭이 옥수수를 쏟으면 버킷 엘리베이터에 담겨 경사진 저장고에 쌓이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고용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50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저장고 내부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옥수수 저장고에는 60t 상당의 옥수수가 저장된 상태였다"며 "A씨의 작업 동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