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비율 미준수·거짓자료에 해약환급금도 과소 지급
시정명령·과태료 100만원·대표이사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제출,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3.3%에 해당하는 금액인 8억7446만300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또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272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이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 14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1억4657만6775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1억4584만9082원만을 지급해 총 72만7693원을 과소 지급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2019년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대표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에 나선 경우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상조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에 대해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이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법인과 대표이사 검찰 고발은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과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