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진, 4개월만에 신고재산 6억 증가…"실무자 단순 오기" 해명


입력 2022.04.22 15:42 수정 2022.04.22 15:49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2020년 4월 총선 때 13억900만 신고

8월 당선 직후에는 19억3390만으로

2021년 3월엔 다시 25억7783만 원

朴 "실무자 실수로 채무 과대계상"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종로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이 2020년 4월 총선 전후로 수 개월만에 약 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실무자의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해 후보자가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 13억900만 원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당선 후 첫 재산공개에서는 재산이 19억3390만 원으로 4개월 만에 약 6억 원 증가했고, 여기서 7개월 뒤인 2021년 3월에는 25억7783만 원으로 6억 원이 더 늘었다. 총선 출마 때와 비교하면 1년 만에 재산이 12억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총선 출마 당시 직계비속의 채무가 실무자의 단순 오기로 과대계상되면서 후보자의 재산액이 과소신고됐다"고 해명했다.


실무자 실수로 직계비속이 이미 상환한 채무까지 계산에 포함됐고,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도 분할하지 않고 전부 포함하면서 채무가 실제보다 크게 잡혔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자 측은 "당선 이후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를 하면서 독립생계 중인 직계비속의 재산은 고지 거부함에 따라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유 부동산과 관련해선 "기존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했던 것을 실거래가로 변경 신고함으로써 전체 신고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김 의원실 관계자는 "(누락액이) 신고 재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금액인데 총액 계산시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규모"라면서 "실무자가 단순 착오를 일으켰을 리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 등록시 보증금 채무를 소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국회사무처에 해당 사실 인지 여부 등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