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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망사용료 법제화 ‘속도’…공청회 연다(종합)


입력 2022.04.21 18:39 수정 2022.04.21 19:26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국내 기업 역차별·자유 계약 원칙 훼손’ 우려

공청회 개최 여야 합의…단통법 개정안 ‘보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영식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포함해 여야간 이견, 부처 이견으로 논의를 시도하지 못했던 법안을 다룬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가 이른바 ‘망 사용료 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망 사용료 법 논의를 전개했다.


상정 안건에는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김상희·이원욱,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를 겨냥해 ‘넷플릭스 법’으로도 불린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논의 끝에 망 사용료 법 공청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필모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냈으나 국내 사업자 역차별과 망중립성 적용 문제, 자유계약 원칙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 이후 재심의를 제안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영찬 의원도 “자유계약 원칙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역차별의 근거가 될 위험성도 있어 논의할 지점이 많다”고 동의하며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원칙과 근거도 제시돼야 하는데 근거 없이 요금을 내라는 주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법안인 만큼 이날 소위 통과가 보류되면서 심도 있는 재검토가 예고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까지 넘어야할 문턱이 많은 데다 여야의 검수완박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탓에 또 다시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 역시 당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둔 여야의 갈등으로 하루 밀렸다.


한편 이날 함께 상정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역시 심사 끝에 보류됐다. 이날 상정된 단통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과 정부안 등 3건이다.


윤영찬 의원 안은 자급제 단말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황을 조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필모 의원 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 내역을 실시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1년간 관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가 제출한 법안은 대리·판매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실제 시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안은 의원 모두 만장일치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과방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을 한도를 상향하면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 자체를 줄이고 이용자 차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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