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등봉 개발사업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시세 보다 저렴하게 단독주택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원 후보자는 20일 국토부를 통해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오등봉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원 후보자가 제주도 최대개발 사업에 특례를 추진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제주 오등봉 공원사업은 전국 76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로 제주에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며 "민간이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했다"고 설명했다.
불수용 결정이 난 사업이 다시 추진된 것에 대해선 "도시공원 실효일(2021년 8월)이 다가옴에 따라 2018년 장기미집행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2019년 마련한 특례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수의 제안 공고로 전체면적에 대해 특례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불수용이 된 것도 사실상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당시에는 1개 업체가 실효되는 공원 면적의 26%인 19만㎡만을 사업 대상으로 제안해 충분한 공원 면적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도한 민간이익이 민간사업자에 돌아갔다는 지적에는 "9068억원은 개발사업비가 아닌 예상 총수입"이라며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률이 8.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도시개발법(10%) 등 다른 사례를 제시하며, 수익률이 과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선정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제주도 관급공사는 국가기관인 조달청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입찰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2순위로 탈락한 업체에서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를 언급하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국토부는 "2순위로 탈락한 업체에서 2020년 3월 우선협상자대상 선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와 제주시 간의 '사전 밀약' 논란이 벌어져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민간 사업자가 원 후보에게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팔았으며 사업 참여 건설업체가 같은 단지에 산다는 지적에는 "작은 청와대라고 불리는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시세에 맞게 구입했다"고 반박했다.
근거로는 비슷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4~2015년 등기등본을 열람한 결과 총 3건이 거래됐으며, 가장 낮은 금액이 7억500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금액이 7억9891만원이었다. 따라서 시세 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원 후보자 측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본건 주택을 광고지에 매도가 8억원으로 내놓았고, 매매금액 협의(8억→7.5억) 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