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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상반기 교육 실시


입력 2022.04.19 14:15 수정 2022.04.19 14:15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담당자 대상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다. 2019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목표로 한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교육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사전 참석신청은 2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받는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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