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온라인 펀드 판매 채널 평가
설명의무 전반적 부족…기업·NH농협·하나은행 순
온라인 채널에서의 펀드 판매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펀드에 대한 설명 의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해 4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직후 온라인 채널을 통한 펀드 판매 규모 상위권에 있는 은행 6곳과 증권사 12곳의 온라인 펀드 판매 채널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39.9점에 그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온라인 판매 특성 등의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온라인 판매 특성은 고객 질의응답 체계, 온라인에서의 정보 가독성, 정보 탐색의 편의성 등을 평가한 항목이라고 재단측은 설명했다.
이번 평가 결과 설명의무 부문은 43.3점 만점에 평균 11.6점을 얻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재단은 펀드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투자설명서 제공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소법 도입으로 확대된 금융소비자 권리에 대해 안내하거나 펀드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펀드 평가등급이나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거나 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 방법을 사용하는 곳도 매우 적었다고 덧붙였다.
또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35.6점 만점에 평균 14.4점에 그쳐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온라인 판매 특성은 21.1점 만점에 평균 13.9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평균 45.8점, 증권이 평균 36.5점으로 은행이 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은행은 6곳 모두 40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증권에서는 12곳 중 3곳만 40점 이상을 받았다.
특히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문에서는 은행(평균 18.9점)과 증권(평균 12.1점)간 점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증권사의 평균 점수가 낮은 항목은 투자성향 분석과 관련된 항목으로 일부 증권사에서 투자성향 진단 결과를 다시 확인하지 못하거나 투자성향 분석 전에 추천펀드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재단측은 설명했다.
특히 투자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려 하는 경우 투자성향 재분석을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판매 채널별로 보면 모바일(평균 35.1점)보다 인터넷 홈페이지(평균 44.9점)가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사별로는 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유안타증권·KB증권·카카오페이증권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판매채널을 이용한 펀드상품 가입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라인 판매채널의 금융소비자보호는 상당 부분 미흡한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독성 등 고객 편이성 측면뿐만 아니라 판매직원 없이 고객이 혼자 모든 가입단계를 진행해야 하는 온라인 판매채널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다 고객 중심적으로 판매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단 측은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일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채널보다도 설명의무를 더 충실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가 처음부터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설명이나 보조장치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