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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항소심 시작


입력 2022.04.19 11:02 수정 2022.04.19 11:0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법무부, 2020년 尹 직무 배제…재판부 불법사찰 등 이유로 정직 2개월 내려

윤석열,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후 총장 업무 복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각하

재판부 “정직 2개월, 징계양정 범위 하한보다 가볍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이 1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이날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실시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듣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소송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비롯한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날 절차는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020년 11월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인은 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널A사건 수사·감찰 방해와 재판부 문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말했다.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한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소송 이익이 없다”는 1심 판단에 수긍해 항소를 취하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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