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학생과 접촉해도 유증상·고위험군 학생들만 검사
학교 현장에서는 4월 말까지 이미 발표된 방역지침 적용
5월 이후 학교 방역지침, 오는 20일 발표…확진 학생 학교 지필고사 응시 허용될 듯
그동안 제한됐던 수학여행 포함 학교 현장학습도 전면 허용될 지 주목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전면 해제되지만, 학교 현장에는 이달 말까지 이미 발표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학생의 등교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권고 횟수가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들고 기존에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실시하던 접촉자 검사는 유증상·고위험군 학생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18일부터는 학생이 등교 전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권고 횟수는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든다.
교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는 주 1회로 유지되며 선제검사 요일이나 접촉자 검사 시기,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기존에 같은 반 학생 전체에 대해 '7일 내 3회' 시행하던 접촉자 검사는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을 중심으로 바뀐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1차례씩, 유증상자는 5일 내 신속항원검사를 2차례 실시한다.
다음 달부터는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에 맞는 새 방역지침이 학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5월 이후의 학교 방역지침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감염병 관리 체계가 전환되는 만큼 학교 방역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그간 제한됐던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학교 지필고사 응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평가 기간 학교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학교별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확진 학생도 '인정점' 부여 대신 중간고사에 응시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 지침이 변하지 않았고 역차별과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미응시 원칙을 유지했다.
하지만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6월에 치러지는 학교별 기말고사에는 확진 학생도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그간 제한됐던 수학여행을 포함한 학교 현장학습도 전면 허용될지 주목된다. 학교 일상 회복은 지난 2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수학여행, 학교 체험활동 등 모든 학교 교육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해왔다. 현재 교육부는, 현장학습 가운데숙박형 프로그램은 지양해달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 현장 거리두기 완화 시점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방역 지침을 학교 현장에 5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할지 아니면 학교는 더 안전해야 하는 만큼 그 이후로 결정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