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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럽철도국 행정약정 체결…기술협력·수출 교두보 마련


입력 2022.04.17 11:01 수정 2022.04.15 17:5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유럽철도국과 '철도 안전관련 기술 및 규제 사안에 관한 행정 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유럽철도국과 '철도 안전관련 기술 및 규제 사안에 관한 행정 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과 철도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첫 걸음으로 철도안전 기술과 인증체계를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정약정은 2021년 10월에 한국에서 개최된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의 준비과정에서 양국 간 철도 안전기술과 규제사항에 대한 협력의 공감대에 기반해 한-EU 간 철도 기술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토부에서 제의(21년6월)한 결과, 철도산업의 상호육성을 위한 행정약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국은 안전 평가 방법, 안전 문화, 안전 관리 시스템, 사고조사, 적합성 평가 및 인적·조직적 요인 등 철도 전반 법규 및 기술 문제에 대한 활동 및 지식의 교환을 위한 회의, 세미나, 워크샵, 회담, 기타 활동의 구성을 위해 협력한다.


철도 안전정보, 안전 촉진 및 신규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이를 위한 철도안전 연구 프로그램의 정보 교환, 이 정보에 기반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 교환 또는 협력 활동도 수행한다.


철도 운영 위험도, 데이터 분석 및 인증·승인 활동 정보의 교류, 철도 시장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기술·규제 장벽 경감과 관련된 정책적 교류도 실시한다.


아울러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규정한 행정약정의 별첨에서는 운영·기술적 위험 사건 및 요인, 안전평가, 완화 조치 등 양국의 철도안전 개선을 위한 정보교류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보 교환과 관련된 협력 활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한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철도안전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동안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기준 적합성평가 등 기술적 규제 장벽에 대해 양국 정부 간 소통 통로가 부재해 국내 철도차량 및 부품 제작사가 수출에 애로가 있었다"며 "이번 행정약정은 철도 분야에 있어 무역 기술규제에 대해 산업계 애로점을 한-EU 정부 간 논의하고 개선할 공식적인 협업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행정약정 체결을 계기로 해외진출, 안전기술 협력, 국제철도 연결 대비 등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며, 유럽 진출을 확대하는 판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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