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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靑, 김오수 면담 요청 거절…'검수완박' 침묵 기조 유지 등


입력 2022.04.15 17:32 수정 2022.04.15 17:33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청와대 본관 전경 ⓒ뉴시스


▲靑, 김오수 면담 요청 거절…'검수완박' 침묵 기조 유지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만큼 아직까지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기조다. 같은 의미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통령 면담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4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을 유지해 왔다.


▲문대통령, 9일 집무 후 靑 떠난다…10일 尹 취임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5월 10일 취임식에 참석하고 양산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와 함께 걸릴 문 대통령의 초상화는 5월 3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초상화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청년화가가 그려 선물로 보낸 것"이라며 "이를 공식 초상화로 하는 게 의미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인원·시간 제한 사라진다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전면 해제된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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