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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1년에 5억원 올린 논란'…한동훈 “임차인이 먼저 제안, 정상 계약”


입력 2022.04.16 06:10 수정 2022.04.16 01:0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1년 만에 삼풍아파트 보증금 43% 올려…‘5% 제한’ 위반 의혹

“임차인, 계약종료 후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밝혀”

한동훈, 타워팰리스 전세보증금 5% 상승 “계약갱신청구권 통해 기존 계약 갱신, 다툼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금을 1년 만에 5억원 이상 올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차인의 제안이라며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37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전셋값이 12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약 43% 급증했다.


현재 한 후보자가 전세 임대·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의 보증금 상승폭(5%)과는 다른 상황이다. 실제 한 후보자는 이 아파트의 보증금으로 16억원에서 16억8000만원으로 약 5% 올려 계약했다.


일각에선 한 후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료 인상 폭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제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시 계약청구권을 활용해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한 후보자는 한 번에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은 최대 6100만원인데, 실제로는 5억3000만원 올렸으니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기존 임차인이 다시 마음을 바꿔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게 됐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연장된 계약이 아닌 만큼 임대료 인상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한 후보자는 타워팰리스 아파트 보증금 상승에 대해 “거주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계약이 갱신됐다”며 “두 거래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간 아무 다툼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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