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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인원·시간 제한 사라진다


입력 2022.04.15 15:30 수정 2022.04.15 15:3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오는 25일, 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섭취 금지 전면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 현행유지…2주 후 조치 여부 결정

코로나 확진자 일상생활 유지, 대면진료 가능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좌석 간 거리두기 안내문이 놓여 있다.ⓒ뉴시스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전면 해제된다.


김 총리는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2주 후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걸려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모든 병·의원에서 검사하고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국민들께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치료를 전담하던 병상들도 중환자 병상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 병상으로 환원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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