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특위, 디지털자산 세미나 개최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금융사의 진출을 허용해야 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과 증권 등 기존 금융사들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위험을 부답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직접 해당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정재욱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위해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신탁관련업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원, 일평균 거래규모는 11조원이 넘으며 이용자는 지난해 말 기준 1525만명(원화마켓 1340만명, 코인마켓 186만명)에 달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등 시장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하면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업체에서 사고발생시 약관이나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 하고 이용자가 거래소의 고의와 과실을 입증해야 해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어렵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적용 받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기존 금융기관은 겸영 규제, 창구 규제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정 변호사는 “자생적으로 가상자산평가기관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나 가상자산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범이 부재해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하기도 하고, 간접투자 제도가 없어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도 기존의 금융시장과 비교하여 미진하다”고 파악했다.
이어 “관련 시장의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규제, 행위 규범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접 투자업(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관련업)등도 제도화해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투자업 자 등 기존의 금융기관의 가상자산시장에의 진출도 점진적으로 허용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다른 발제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제 일변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