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것과 관련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당시 부산대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다만 복지부는 이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