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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수위 옆' 민주노총 집회 금지 통보


입력 2022.04.08 16:10 수정 2022.04.08 16:11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2021년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로 향하며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외치며 거리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8일 민주노총에 보낸 집회금지 통보 공문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신고를 한 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집회 금지 이유를 밝혔다.


경찰 등은 이번 민주노총 집회에 1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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