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구 의원들, 착신전환 유선전화 설치 후 여론조사서 중복 응답 혐의
대법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구의원직서 물러난 뒤 헌법소원 제기
헌재 “착신전환 통한 중복 응답, 선거 공정성 해하는 범죄”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후 5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되고, 공무원에서 퇴직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과 266조 1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김병태·서호영 전 대구시의회 의원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각각 대구시의원과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고 시의원 및 구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퇴직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현재 직과 관련이 없는 선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확정받으면 퇴직하도록 한 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선거권이 제한되고, 공무원에서 퇴직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선거권 제한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해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 국민에게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며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다”고 말했다.
또한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 해하는 범죄”라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선거권 제한은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공익을 함께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거권이 제한되는 방법이 아니라 개개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결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